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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a materiality for public, 公物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이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전물 등이 있다. 즉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속한 물건을 말한다. 도로, 항구 따위와 같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공공물과 관공서, 국ㆍ공립 학교 따위와 같이 공공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公用物)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