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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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편집]
교육세
education tax, 敎育稅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교육세의 과세기간(敎育稅 課稅期間)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세에 관세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가하는 교육세에만 과세기간이 있다. (교육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