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편집]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corporation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the transfer of land etc.,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法人稅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2001년 12월 31일에 폐지하면서, 법인의 주택 및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소정의 주택,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2007.1.1. 이후)를 양도하는 경우 10~40%의 세율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