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17: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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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합[편집]
공공조합
public association, 公共組合
일정한 사람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되는 공공단체로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사람에 의하여 구성되는 점에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공통점을 갖지만, 그의 목적이 국가로부터 부여되고, 국가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점에 있어서 사단법인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