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0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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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기준[편집]
공사진행기준
percentage of completion basis, 工事進行基準
결산일에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총도급가격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ㆍ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ㆍ건물ㆍ교량ㆍ댐ㆍ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