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편집]
비과세소득
nontaxable income, 非課稅所得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소득이라 하더라도 공익상ㆍ정책상 또는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한다.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는데, 비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요구함이 없이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