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13: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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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
deterioration, 減耗
물품 등이 줄어들거나 축이 나거나 감소하는 것을 감모라 말한다. 마모, 진부화 또는 분실, 도난 등으로 나타나는 비용을 감모비(減耗費)라 한다. 한편 감모공제제(減耗控除制)라 함은 석탄, 비금속, 석유 따위의 매장량의 감모된 분량만큼 수익(收益)으로부터 일정률의 공제를 인정하여 여기에 소득세를 메기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