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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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14: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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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론제도[편집]

네트워크론제도

system of netwirk loan, 네트워크론制度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