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14:08 판 (새 문서: ==과태료== 과태료 A fine for default, A negligence fine, 過怠料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과료와 구별하여, 특히 과태료라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태료[편집]

과태료

A fine for default, A negligence fine, 過怠料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과료와 구별하여, 특히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과료(過料)라고도 하며 금전벌의 일종으로 형벌인 벌금. 과료(科料)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부과한다. 이는 다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가 있고, 집행벌로서의 과태료가 있으며, 징계벌로서의 과태료가 있다. 행정상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