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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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편집]

자본재

capital goods, 資本財

부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이외의 물질적 경제재를 자본재라 한다. 자본재는, 보통 인간에 의해 생산된 생산수단 또는 중간생산물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토지는 생산재이면서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본재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자본재는 생산수단으로서 생산과정을 걸쳐 소비자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중간재 또는 수단재라고도 일컬어진다. 또, 석조건물과 같은 것은 수 백년씩 존속하므로, 이것은 임료재라고 해서 토지와 같이 자본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ㆍ부분품ㆍ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ㆍ종자ㆍ수목ㆍ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5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