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매매
연불매매[편집]
연불매매
deferred sales, 延拂賣買
연불매매란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개별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賦拂方法)에 따라 결제하는 조건으로 성립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장기연불매매에서는 거래대상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매매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결제하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장기할부판매라고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