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08: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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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편집]
총급여액
gross salary, 總給與額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가 제외되는 월정액급여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