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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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편집]
청문주재자
audience president, 聽聞主宰者
청문주재자라 함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로서 청문을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8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