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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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편집]

의료비공제

deduction of medical expense, 醫療費控除

의료비공제란 종합소득공제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당해 연도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거주자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당해 연도 총급여액 100분의 3을 곱해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보험료 공제를 한 급여액을 말한다)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