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2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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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편집]
사해행위취소
revoking of fraudulent act, 詐害行爲 取消
조세채권자인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고의로 행하는 재산의 감소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