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05: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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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편집]
부도수표
dishonored check, dishonored check, 不渡手票
부도수표란 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貸損金)으로서 손금용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