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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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편집]

농어민

farmers and fishermen , 農漁民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 어민, 양축가 중 2헥타아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및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