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0: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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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편집]
농어민
farmers and fishermen , 農漁民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 어민, 양축가 중 2헥타아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및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