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1:4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직무발명[편집]
직무발명
invention of duty, 職務發明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