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
단체퇴직보험[편집]
단체퇴직보험
group retirement insurance, 團體退職保險
단체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거액이 되므로 이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기업 밖에 적립하여 종업원의 퇴직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는 달리 납입된 보험료에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