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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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편집]

봉인

sealing, a stamped seal , 封印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標識)의 하나이다. 형체가 있는 동산에 대하여 그 모양을 바꾸지 못하도록 처분으로서 날인하는 일 또는 그 을 말한다. 물건에 대한 임의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시행항 봉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반드시 공무원인장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압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기재한 종이조각을 첨부하는 것도 포함한다.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을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그 봉인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의 소속관서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봉인의 표지가 자연적으로 탈락 또는 소멸하더라도 압류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봉인은 세무공무원의 현실적인 점유에 갈음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봉인 등의 표시가 있는 재산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압류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있으며, 고의로 파봉(破封)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국세징수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