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2: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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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damage, defamation of character, 毁損
권리나 명예ㆍ신용 등 무형물에 대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물건 등 유형물에 대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또는 헐거나 깨뜨리어 그 효용을 없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일을 말한다. 훼손은 닳아 없어짐, 손상시킴 또는 못쓰게 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