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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identification number, 固有番號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고유번호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