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6: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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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관[편집]
지급명령관
commander of disbursement, 支給命令官
지급명령관이란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임명한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을 말한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령관의 직무의 전무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분임지급명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지급명령관(분임지급명령관 포함)의 임명은 국세청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어 각 세무서의 총무과장을 주로 당해 관서의 지급명령관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