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6: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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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定款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의미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즉, 법률상 인격화된 법인의 조직과 경영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상법 제178조, 민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