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7: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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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편집]
공용물
objects for public use, 公用物
직접적으로 공용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 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공용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주체 자신의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용물로는 행정기관의 청사ㆍ건물ㆍ집기ㆍ교사ㆍ병사ㆍ공무원의 관사ㆍ교도소 등이 있다. 국가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물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