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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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편집]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 company, 中小企業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말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ㆍ산업 또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 등 관련 영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ㆍ제81조ㆍ제84조의2ㆍ제101조, 법인세법 제7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2ㆍ제167조의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