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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상대국
treaty powers, 締約相對國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제2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