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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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준[편집]

판매기준

sales basis, 販賣基準

수익인식을 판매, 즉 상품 또는 역무의 인도시점에서 구하는 사고 방법을 말한다. 즉, 상품, 제품의 경우에는 송장을 작성하여 현품을 상대편에 발송하였을 때, 역무에 있어서는 이것을 완성하여 상대편에 인도한 때가 기준이 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있어서의 매출액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