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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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편집]

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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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이라 함은 선박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물ㆍ연료ㆍ소모품ㆍ망색(網索)ㆍ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ㆍ십기(什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는 사무용품ㆍ의약품ㆍ승무원 레크리에이션 물품선박 자체나 승무원ㆍ여객이 사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엔진과 같이 선체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물품이나 대체용 물품은 선용품이라 할 수 없으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도 항해 도중 선박자체 내에서 수리ㆍ교체되는 물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