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08: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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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편집]
중간예납기간
period of estimated tax patment, 中間豫納期間
세법상 중간예납을 적용시킬 기간을 말하는바, 개인의 경우는 1기와 2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기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제2기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는 당해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