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가산세
무납부가산세[편집]
무납부가산세
additional tax to nonpayment, 無納付加算稅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미납부가산세라고도 한다. 무납부가산세는 국가의 조세권 행사에 있어서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정한 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가산세가 과태료적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에 가산해서 징수되므로 행정법상 과태료와는 다르다. 무납부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이 있는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