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7: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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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countersignature, 副署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의 국법상 또는 군사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또는 군사상의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은 나타내는 의미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