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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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증권[편집]

인도증권

delivery certificate, 引渡證券

증권상의 정당한 권리자가 증권을 내주면 물건 자체를 건네주지 아니하여도 증권에 적힌 물건을 건네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