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료
조출료[편집]
조출료
早出料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상운송인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선자 또는 선적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용선자 또는 선적인은 선적기간(time of loading)내에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용선자 또는 선적인이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 또는 선적인이 초과정박사간에 대한 상당한 정박료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한편, 용선자 또는 선적인이 선적기간 내에 선적을 완료한 때에는 약정에 의하여 절약한 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금전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바, 이를 조출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