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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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편집]

징계

discipline, 懲戒

허물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한다는 뜻으로,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권력관계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권력에 입각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 징벌 또는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징계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성립한 특별권력에 의하여 그 특별권력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형벌과 다르다. 그러므로, 동일한 행위에 징계와 징벌을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