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20: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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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기간[편집]
검열기간
a period of review, 檢閱其間
사업자등록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와 7월1일부터 7월 31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위의 기간을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