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04:36 판 (새 문서: ==석명== 석명 explanation, elucidation, 釋明 자기의 입장, 의견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석명[편집]

석명

explanation, elucidation, 釋明

자기의 입장, 의견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를 석명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