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18: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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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편집]
직매장
direct sales depot, 直賣場
직접 파는 곳으로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ㆍ생산하거나 채취한 재화(생산물)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장, 채취장 이외의 장소에 특별히 판매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하치장은 제외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있다.(주세법 제17조, 주세법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