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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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편집]

납부기한

deadline for payment, 納付期限

납부기한이란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도 다르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제98조, 주세법 제2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