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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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20: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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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제도[편집]

수권자본제도

authorized stock system, 授權資本制度

주식회사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총 발행예정 주식수를 수권자본이라 하며, 이 때 회사설립시 최초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총 발행예정 주식수의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발행 주식은 액면가액 전액을 주주로부터 납입받고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