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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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편집]

변조

Alteration, 變造

진정한 통화ㆍ문서ㆍ유가증권 등을 가공하여 그 형상과 내용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문서변조라는 것은 권한 없이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존의 진정한 문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위조이며, 변조는 아니다. 즉, 위조나 변조의 구별은 새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원문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그 성상(性狀)이 동일성을 갖느냐의 여부에 있으나 위조나 변조는 같이 취급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구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변경을 가한 결과 효용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시키면 변조가 아니라 손괴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통화위조ㆍ변조죄,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문서위조ㆍ변조죄 등에서 쓰이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