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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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예산[편집]

경정예산

budjet of reassessment, 更正豫算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액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대 작성하는 것이므로 금액에만 한정되지를 않고 예산총칙ㆍ계속비 등에 있어서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