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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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편집]

단체보험

group insurance, 團體保險

사람에 관한 집합보험 또는 총괄보험이다. 단체(예를 들면 회사ㆍ공장의 전종업원)에 속하는 다수인을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서 일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 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따라서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고 개개의 피보험자의 이동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