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12: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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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자산[편집]
가업용자산
fixed asset for enterprise, 家業用資産
가업용 자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가업상속재산을, 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자산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