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6: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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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배당[편집]
위법배당
illegal allotment, 違法配當
이득이 없는데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당기의 이익에서 전기이월손금이나 이익준비금을 빼지 않고 이를 배당하는 경우와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이 있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배당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배당은 무효이며 주주는 이미 배당받은 것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