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06: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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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warning, caution, 警告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제재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사전에 경계하도록 알려서 주의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법규ㆍ규칙 등 일정한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미한 제재조치의 일종이다. 사실상 주의촉구의 의미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