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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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07: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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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편집]

의제

legal fiction, 擬制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 특정하여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의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 태아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