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출고주류수량산정
出庫酒類數量算定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인취)하는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대응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이때의 출고한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출고할 수 잇는 수량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용인하는 실감량의 범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