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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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편집]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farm machine and implements, 農業에 必要한 機械, 機構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비료 등을 뜻한다. 여기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란 농업을 영위하고 잇는 체납자가 그 기계 등의 압류로 인하여 현재 정도의 농업의 계속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농업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가축류란 경작에 필요한 우마(牛馬)등을 말한다. 즉,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구, 비료, 노역용 가축 및 사료와 다음의 수확기까지의 농업을 계속하기 위한 불가결한 종자를 말한다. 체납된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재산체납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재산의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위법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재산체납자가 국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보상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실제적으로 내국세, 관세, 지방세의 체납처분상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국제징수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