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8: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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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편집]
과세장소
taxable place, 課稅場所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과세장소라고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이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